닥플 플러스
정부 겁박에 응급의학 전문의 사직서 제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파업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78일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이 명령을 거부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단위별로 단체행동을 위한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피해 발생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을 예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실제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 시국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상황을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전공의 사례를 들며 전공의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사직서를 내는 것조차 처벌하겠다고 병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왜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지, 전공을 중도포기하는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면 직무유기이고 아직도 모른다면 책임당국자들은 당장 경질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교육 여건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필수의료는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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