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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 ‘의대정원 증원’ 비대위 체제로 맞선다

장영식 기자2024.02.08 00:20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7일 오후 8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온ㆍ오프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65%가 넘는 의사 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라며, “우리는 의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료역사에 닥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 참여하는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가 투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알리고 강철 같은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대의원회는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건이 부의됐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참석대의원 170명중 찬성 13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은 참석대의원 183명중 7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참석대의원 182명중 찬성 55명으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은 논란 끝에 철회하기로 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6조(선거의 연기)는 천재ᆞ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총회 회장선거 연기 건을 의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의협회장 후보군 중 지방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박인숙 전 의원을 제외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정운용 인의협 부산ᆞ경남대표,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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