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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단축되나?…국회서 수련환경개선법 의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현행보다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의결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안은 법안에 명시된 80시간을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을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40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각각 수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일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련 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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