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소생, 의대증원 해법 아냐”
대한의사협회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필수의료 소생은 반드시 필요하나 의대증원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현장과 소통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특히,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의사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ㆍ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의사협회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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