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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 과반 당선 선호도 조사 단체 ‘경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사단체에 두번째 경고가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는 지난 27일 제5차 회의에서 의사협회장선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협회 산하단체에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회장 주신구)는 차기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의협 부산ㆍ경남대표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여섯 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선호도 조사는 병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선호도 조사 결과, 임현택 예비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응답자 458명 중 380명은 선호 후보를 선택해 투표 의사를 밝힌 반면, 78명은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임현택 예비후보는 유효득표수 380표 중 199표를 얻어 득표율 52.4%로 결선없이 당선됐다.
의협선거규정 제28조제1항은 전체 유효득표수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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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9일 병의협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여론조사 관련 경고 조치의 건’ 공문을 보내, ‘병의협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 의무)에 따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시전 조치 및 여론조사 결과 공개 중단을 시정조치 요청했으나, 후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보도가 확인돼 경고 조치한다’고 통지했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회의에서 선호도 조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단체에 설문조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 공정의무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협회 및 산하단체 소속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며, “선관위 내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해 10월에도 의협회장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협이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따라, 의협 산하단체이므로 선거관리규정 공정의무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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