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K-의료 세계로 '케이닥' 사업설명회
㈜케이닥(K-DOC)이 K-의료의 세계 진출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했다.
케이닥은 1월 25일 삼성동 호텔인나인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창업 3주년 성과와 함께 올해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인도네시아와 중동지역 특구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본격적인 세계 진출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닥은 2021년 의료인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GHKOL)가 발품을 팔아 만든 의료 해외 진출 기업.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의료인의료기관과 연관 기업에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운영진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한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한국 의료는 미용성형 분야는 물론 암건강검진치과 치료 분야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유럽인들이 항해술을 발전시켜 아메리카아프리카인도동아시아 등 세계 항로를 발견한 것처럼 케이닥은 한국의료의 세계 항로를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닥은 ▲병원 해외 진출(미국유럽중동동남아)의료인 인력매칭 플랫폼(인력 공급현지의료기관 매칭) 등 의료 해외 진출 ▲국내 의료컨설팅 ▲해외 현지 원격의료 ▲의료관광 등을 비롯해 의료기기바이오제약미용화장품 산업 수출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케이닥은 올해 인도네시아와 중동지역 주요 병원과 제휴, 피부미용성형치과 분야 진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데 이어 통증을 비롯해 한국의 뛰어난 의료 분야를 발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케이닥은 해외 병원의료전문 컨설팅 기업한인 의사단체 등과 제휴를 맺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와 의료인 해외 진출 지원의료산업 발전 협력의향서(LOI) 체결 등 공신력있는 기관과 협력, 한국 의료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승국 대표는 헬스케어 시장 성장과 함께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암치료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한다면서 케이닥이 한국의사와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K-의료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됐다. 과잉 공급이 계속되면서 의료진들도 해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몇 개의 의료기관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산업이 다 같이 진출해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확대하는 게 케이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에는 2002년 서울대병원 비전(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선포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의 기초를 닦은 조상헌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재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계약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케이닥 설립 과정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 박상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 영상이 상영, 눈길을 모았다. 아프리카미래재단월드비전기아대책 등 구호 기구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연주곡 내 고향을 선보였다.
- 비대면진료 허용하고 약은 약국? 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
- 후종인대골화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 김택우 회장, 장동혁 국힘 대표 만나 전달한 7대 현안은?
- 마운자로·위고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안하나 못하나
-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의협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 약 배송 이슈, 결국 탄핵으로? 권영희 약사회장 불신임 촉구 나와
- 인하대병원 전건휘 전공의 '젊은 신경외과의사상'
-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 마취과 도수치료 처방했다고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