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해야
“새로운 바이러스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감염병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이비인후과의사들과 정부가 참여하는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병철 신임 회장은 “상기도감염병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게이트키퍼로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또, 국가재난사태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호흡기융합세포바이러스(RSV) 유행 시기에 상기도감염병 치료의 최전선에는 항상 이비인후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WHO에서는 2022년부터 새 판데믹 바이러스 질환에 대비하는 워크그룹을 조직해 대비하고 있다. 세계 감염병 석학들은 빠르면 2~3년 내로 새로운 판데믹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유력한 바이러스 후보는 인플루엔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며, “피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22년부터 이비인후과 학회와 함께 상기도바이러스연구회를 발족해 연 2회의 심포지움 및 수 회의 교육 강좌 등을 통해 새로 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급성호흡기 질환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라며, “정부와 이비인후과의사회강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해 이를 통해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급성 전염성 질환 특히 호흡기질환을 관리하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육성 및 그에 걸맞은 보상 정책으로, 호흡기질환을 관리하는 이비인후과 일차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호흡기질환의 경우 의료진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중한 호흡기질환 유행 시 호흡기질환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호흡기질환 환자의 내원 감소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저수가 상황에서는 호흡기질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비인후과는 진료 및 처치에 유니트, 비경, 설압자, 석션팁 등 다양한 장비 및 기구가 사용되며, 소독약품, 인력, 세척시간 등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 자원이 소모되지만 기본진찰료에 포함돼 별도의 보상이 없다.”라며, “동일한 호흡기질환 환자라도 이비인후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며 진료하고 있다. 최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기구의 유지, 관리(소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리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감염관리료 신설'을 통해 합당한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현안으로 강처치수가 신설, 생애 주기별 난청 검사 도입과, 심사기준 항목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강처치수가에 대해, 이비인후과는 맨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다양한 구조물을 진찰하고 처치하는 진료 특성으로 인해 내시경, 현미경, 비경, 이경, 석션기, 면봉, 설압자 등 외래에서 진찰 및 처치에 필요한 기구가 많고, 해당 기구의 구매 및 소독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유지비용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높음에도 관련 비용들은 수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강처치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생애 주기별 난청 검사 도입과 관련해,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 여러 형태의 청력 재활을 시행하면 대부분 환자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군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 ▲40세 이상 선별된 난청 환자에게 정밀 전문검사를 위한 바우처 발부 ▲65세 이상 정기 청력검사 및 이명, 난청 환자의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선해야할 이비인후과 심사기준 항목으로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횟수 제한 규정 삭제 및 동시 시행한 다른 부위의 적외선 치료 복수산정 인정 ▲외이이물제거ㆍ간단한 이구제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기준 폐지, 간단한 이구 제거 수가 인정 ▲인후두소작술 세부 인정 기준 개선, 횟수제한규정 삭제 및 치료재료 규정 변경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올해 사업으로 ▲이비인후과 수가 정상화 ▲교육 및 신읠기술 지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의 협력강화 ▲회원 간 경험 공유의 장 마련 ▲회원들의 권익보호 최우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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