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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신약, 원료의약품 개발ㆍ제조 세제지원 환영”

장영식 기자2024.01.28 00:04

“혁신형 신약ㆍ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ㆍ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환영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혁신형 신약ㆍ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ㆍ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ㆍ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정부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신성장ㆍ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ㆍ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돼 올해 1월 1일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ㆍEU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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