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 전면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지난 18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또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처리경로도 일원화해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화면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소통 개선건의 약제기준 개선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정형외과가 필수의료 이탈 블랙홀? "통계 잘못 해석"
-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2026 종합학술대회 개최
- 울산엘리야병원, 개원 30주년 'Vision 2026-2036' 선포
- 비대면진료 허용하고 약은 약국? 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
- 후종인대골화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 김택우 회장, 장동혁 국힘 대표 만나 전달한 7대 현안은?
- 마운자로·위고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안하나 못하나
-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의협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 약 배송 이슈, 결국 탄핵으로? 권영희 약사회장 불신임 촉구 나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