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속도 날까…복지부 "전담조직 신설 검토"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나오면서 21대 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소관 이관 현실화에 대비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곧장 여당에서 관련 법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소관 이동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달 23일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아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통과 이후를 염두에 두고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이든 사립대병원이든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역할에 따라 수가를 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거점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의료네트워크 리드 역할을 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법 통과 이후 본격화될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작업에 한창이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관 이관은 일단 입법이 먼저인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일은 당장 2025년 1월 1일이라며 즉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연히 보건복지부 안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실 수준일지 국 수준일지 등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도 소관 이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 현안 자료, 예산자료 등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립대병원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평가자료를 비롯해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도 전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 5688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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