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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선관위원장, 6개월 회원권리정지

장영식 기자2024.01.24 06:00

지역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장영록 회원(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법령ㆍ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 위배 행위 등’으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장영록 회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는 회원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협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처분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선거일 공고시 규정 위반과, 재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장영록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경기도 대의원회 부의장을 겸직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공고가 2020년 12월 23일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년 12월 21일 개정이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선거공고를 하면서 이전 규정이 아닌 개정절차가 진행중인 규정을 적용해 엉터리 선거공고를 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2023년 6월 16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신청인의 경기도의사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2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의해 무효가 돼 즉시 회장 선거를 속행해야 하는데, 2024년 2월 7일 회장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대회원 공고를 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이번 처분에 대해 “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선거일 공고시 규정 위반 및 재선거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윤리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은 의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변 후보는 “지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2021년 2월 1일 본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장영록 위원장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과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이름을 알아낸 것에 대해 용인 동부경찰서와 평택경찰서에 각각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라며, “형사고소로 맞대응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바로잡기 위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선거에서는 3년 전 후보자격 박탈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바란다.”라며, “남은 선거 기간동안 가능한 많은 회원을 만나 소통하고, 회원권익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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