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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원금 금지법 23일 시행…위반시 자격 정지
의사가 병의원 운영 또는 개설 과정에서 약사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지원금이 오늘(23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개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켰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바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도 담겼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격 정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약사가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관레적으로 이뤄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 제정까지 이어진 것.
다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하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목적을 뒀다.
실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처벌 보다 예방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까지 못하도록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위반 행위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늘(23일)부터 위반된 내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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