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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박탈법은 의사면허 존재이유 간과한 것

장영식 기자2024.01.22 06:00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의사에게 의료 이외의 광범위한 범위까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의 성격과 존재 이유를 간과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2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바른의료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의료인의 면허 박탈조건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근거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점과,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현재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자신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의 성격 내지 존재 이유를 간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게 아니다. 의료인 면허는 장시간 의료 지식을 공부하고, 의료 기술을 연마하며, 관련 시험과 실습과정까지 통과해 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면허취득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과 기술을 요구할 뿐이지, 높은 준법정신이나 윤리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의료인은 원하지 않아도 의료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준법 의식과 윤리성까지 갖춘 특별한 집단이 된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국민과 분리된 특별한 ‘사회적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인에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의 결격 사유만을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이 면허 내지 자격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오히려 다른 자격사법이 현행 의료법 규정을 표준 삼아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에게 윤리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윤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변호사는 “의사가 환자를 속여 진료비를 뜯어내고 나 몰라라 한다면 문제가 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필요 없는 제네럴 약을 과다 처방해도 문제가 된다. 의사가 사무장이랑 동업을 하거나,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사항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하지만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벗어난 광범위한 제재가 필요하느냐는 다른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전자기록물 위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 문서에 관한 범죄는 매우 다양하다. 수표 관련한 범죄도 복잡하고, 세무에 관한 범죄는 변호사인 저도 잘 모른다.”라며, “의사들은 더 모른다.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혹은 일반인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민식이법에 의해 수 년 형이 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을 다른 전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면허박탈 사안을 통일시켜야 되는 지 의문이다. 의료 인력 수급이나, 보건의료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면허 자격 박탈 범위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에서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다수당인 야당이 낸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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