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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최재형 의원 "면허취소법 재개정, 임기 내 통과 최선"

박양명 기자2024.01.20 19:57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완화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TFT까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세미나를 열고 재차 법의 과도한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바른의료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다뤘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 바른의료 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 바른의료 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넘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입법재량을 이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헌법에서 정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이유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 과정에서 최재형 의원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9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사회 세미나에 영상으로 법 개정 의지를 전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의료인 기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임기 안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T를 구성해 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 최재형 의원실에 제출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취소법 해결을 위해 TFT를 구성해 법안개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11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T 소속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선고유예는 정말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무죄판결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면허취소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며 면허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격과 지식,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광범위한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의료와 관련한 윤리는 지켜야 하는 게 맞고 법을 제재하는 것도 당연하다. 최재형 의원이 서울시의사회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회원이 갖는 불안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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