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문가평가제 비윤리적 행위 저지 ‘성과’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면 더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평가제 운영과정과 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백서 발간은 이번이 두번째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의사회ㆍ울산시의사회ㆍ광주시의사회 등 3개 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2기 시범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8개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2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2기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시범사업 개요 ▲사업내용 및 수행결과 ▲전문가평가제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관련기사 ▲별지서식 순으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ㆍ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다.
처리 결과를 보면,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중단 12건 등이다.
조사 중단의 경우, 평가단이 민원 조사중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져 중복 조사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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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단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를 설명했다.
황 단장은 “과도한 마약류 처방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의견에 따라 쉽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 의뢰했다.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 사례는 수 차례 피심의인에게 서면조사 및 청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전문학회의 의료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청문조사를 실시해 환자 의견을 기초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초과 처방한 것을 밝혀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라고 소개했다.
황 단장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에 있어서 의료법에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에 대한 금지행위만 명시돼 있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황 단장은 “전문가평가단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며, 징계처분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 돼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단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를 통일해야 하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ㆍ도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한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민원증가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회원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ㆍ유튜브ㆍ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역량이 강화돼 최종적으로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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