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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이유 꼭 남겨야"

박양명 기자2024.01.18 14:50
ⓒ의협신문
ⓒ의협신문

앞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를 할 때는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꼭 써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 이어 마련한 조치다.

초음파 관련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을 할 때도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일단 하고보는 경향이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비는 809억원이었는데 2021년 695억원보다 14% 증가했다.

추가된 급여기준을 보면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아닌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급여를 지급한다. 이 때,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꼭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확정해 3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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