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절제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병원 손배책임 없다"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절제술을 받은 후 간부전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병원 측의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병원 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A씨는 2020년 10월 15일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D대학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및 정밀영상검사(CT, MRI, PET-CT)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간세포암 진단을 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했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활당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병원 의료진은 11월 4일 A씨에 대한 복부 CT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됐는데, 담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또 11월 19일 A씨의 좌측 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됐으며, 11월 24일 복부 CT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했다. 11월 25일 간 MRI,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MRCP) 검사를 실시했는데, 담도 폐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부전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병원 의료진은 11월 27일 A씨에 대해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다.그런데도 A씨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해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병원 의료진은 12월 16일 가족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2021년 2월 3일 A씨는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에 2억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의료감정에 의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급성 답즙정체성 간염이나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1차 수술 과정에서 4번 간 분절에서 울혈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 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치료도 적정했고, 1차 수술 동의서에도 간부전 및 울혈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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