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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전성 확보 장치 없다

장영식 기자2024.01.12 00:0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11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회원 643명이 응답했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심층면접을 신청한 회원 중 지역/직역/종별/전문과목/연령을 고려해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 동안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소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49.1%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는 환자의 요구가 81.3%였고, 시범사업 불참 이유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였다.

비대면 진료로 주로 보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였고, 시범사업 시행 형태는 재진이 97.4%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은 음성전화가 86.9%였고, 시범사업 활용수단은 의료기관 음성전화가 80.0%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확인이 60.0%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36.1%), 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 순으로 답했다.

비참여자 중 31.6%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선되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초진 불가, 재진 원칙 지킬 것(44.8%) ▲초진 대상자범위 축소 필요(노인 초진 66.4%, 장애인 초진 64.5%, 감염병 확진차 초진 57.5%) ▲소아 환자에 대한 휴일 및 야간의 의학적 상담 불가능(64.9%)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공의료기관 한정(54.0%) ▲약 배송 허용(52.4%) ▲의료인의 책임 범위 면책 사항 포함(88.2%) 등 시범사업 대상자 초진 축소와 재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허용과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초진 허용+전화 사용)이 동시에 이뤄질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안전성 문제, 각종 행정적 문제 등)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며,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법적 제도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돼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가치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나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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