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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법안소위서 '다시 발목'

박승민 기자2024.01.10 17:04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힌 이후 한달여 만에 재논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시 전문성과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또 여러 직능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법안을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은 전문성에 대한 문제라며 누적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 데이터를 통해 전문적 실효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라 있는데 전문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폐지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 규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기와 의료계 자율 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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