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산정특례 등록 가능 기관 지정
새해부터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두 곳이 추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곳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개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고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진단요양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한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을 진료한 경력이 있는 인력이 5명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47개 상급종병 중 9곳은 진단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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