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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2024년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중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해에는 필수지역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제조합 제7대 집행부는 2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정근 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조합은 주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돌이키고 올해부터는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10월 정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다. 올해 협의체 논의 방향에 따라 크고 작은 상황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협의체는 의료분쟁 해결의 사회적 객관성, 조합의 역할 중립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조합이 이뤄낸 성과와 위기 대처를 통한 발전을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제7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는 5개월 남짓으로 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시기이나, 직면한 주요 현안들이 조합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여러분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981년 의료공제회로 출발해 2013년 조합의 형태로 출범,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책임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적극 논의됨에 따라, 향후 공제조합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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