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정원 증원 논란
올해도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상반기에는 수 년간 이목을 끈 간호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총력전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됐으며, 법원에서는 의사들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⑥]의대정원 증원 논란
[10대뉴스⑦]MRIㆍ초음파 건보 적용 기준 강화
[10대뉴스⑧]의사들 옥죄는 의료소송
[10대뉴스⑨]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
[10대뉴스⑩]올해도 나온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10대뉴스⑥]의대정원 증원 논란
틈만 나면 의대정원 증원을 언급해온 정부가 10월 1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뒤집혔다.
다행히(?) 운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위기를 넘기는가 싶더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한달만인 11월 22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의사회를 돌며 설득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놓고 수요조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범대위를 출범시키고 철야시위와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동력을 모았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까지 진행했다.
의협 집행부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은 18년째 3,058명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증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0대뉴스⑦]MRIㆍ초음파 건보 적용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MRIㆍ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과 관련해, 뇌ㆍ뇌혈관 MRI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최대 최대 3회 촬영에서 2회 촬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모든 초음파는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관리와 관련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이용 모니터링, 의료기관 기획조사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과다의료이용자 등록ㆍ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및 과다이용 관리기전도 검토한다.
본인부담면제ㆍ할인(의료법 제27조 위반)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은 기획조사하기로 했다.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ㆍ비급여 보장 범위ㆍ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업체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산정 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성 낮은 경증질환부터 적용 제외해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관련 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 관리 강화해 부적정 대상자를 검증하고, 지출 모니터링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도 합리화한다.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상한액을 인상(年평균 소득의 10% 수준)하기로 했다.
비급여 적정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ㆍ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비급여 가격 인상(풍선효과)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실손 보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 상품을 보장 수준 적정화와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을 마련해 합리화 한다.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의사들은 건보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MRI와 초음파 등 건보 적용 기준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일부 사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0대뉴스⑧]의사들 옥죄는 의료소송
의사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의 때 대동맥박리를 놓친 응급의학의사 무려 9년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월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새벽 60대 환자 B 씨가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 땀, 흉부 통증, 구토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위염’으로 진단했다.
B 씨가 검사 1시간여 뒤에도 등부위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보호자가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했고, 상태가 완화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 다시 실려 왔고,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올해 8월 17일 이를 유지했다.
지난 10월에는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5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 모 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 소재 A 중소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페라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았다.
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그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려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A 씨 가족은 의료진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ㆍ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측이 김 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0월에는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올해 2월에는 환자 동의없이 폐를 절제한 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의사에게 책임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은 위험진료과목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료계는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주장하고 있다.
형사처벌 부담이 최근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10대뉴스⑨]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급여 기준도 1인 10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했다.
기존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10대뉴스⑩]올해도 반복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올해도 의사협회장 불신임 임시총회가 열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월 23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6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를 제시했다.
투표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참석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25.39%에 불과했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이필수 회장을 ‘아웃’시키려면 출석대의원 189명 기준으로 126명을 넘겨야 하지만 커트라인에 78명이 부족했다.
그동안 의협 대의원회가 회장 사퇴를 안건으로 다룬 것은 여덟 차례나 된다.
30대 유성희 회장은 1999년 의약분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자, 회장 및 집행부 총사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2000년 1월 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 사퇴안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341명중 28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28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사퇴압박을 받은 회장 본인이 사퇴 카드로 대의원회에 자신의 거취를 물었다는 점에서 이후 의협회장 불신임과 궤를 같이 한다.
대의원들에 의해 처음으로 불신임 위기에 놓인 인물은 34대 장동익 회장이다.
장동익 회장은 소아과 명칭 변경 사태와, 전공의 회장선거 개입설(일명 오진암 사건),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불신임 표결 대상이 됐다.
2006년 10월 26일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중 23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23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장동익 회장은 2007년 3월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금품로비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퇴압박을 받았고, 한 달 뒤인 4월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
시간이 흘러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대의원들에 의해 회장이 불신임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조행식 대의원을 비롯한 95명의 대의원은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노환규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4월 19일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한 가운데 136명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후 추무진 회장은 최초로 두차례 불신임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추무진 회장은 의한방일원화 추진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첫번째 불신임 위기에 처한다.
2017년 9월 16일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출석한 가운데, 106명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불결됐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2018년 2월 10일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졸속 추진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불신임 안건의 주인공이 된다.
하지만 임시총회에 재적대의원 232명중 125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불신임안은 표결없이 자동폐기됐다.
추무진 회장의 뒤를 이은 최대집 회장도 임기중 두차례 불신임 대상이 됐다.
첫번째는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 실패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수용이 문제가 됐다.
2019년 12월 29일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92명중 204명이 출석한 가운데 82명 찬성, 122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때 불신임 찬성률이 40.2%에 불과하자, 불신임 발의 조건을 대의원 3분의 1에서 과반 대의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9.4의정합의 날치기 서명을 이유로 다시 불신임 대상이 된다.
2020년 9월 27일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2명이 출석한 가운데 114명 찬성, 85명 반대,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전임 회장들이 연거푸 두차례 불신암 대상이 됐지만 이필수 현 회장은 2년간 불신임 대상에 오르지 않은 채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도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신임안의 주인공이 됐다.
이 외에도 경만호 회장과 추무진 회장은 임기중에 ‘회장 사퇴권고안’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다행히(?) 두차례 모두 분과위에서 폐기됐다.
불신임 투표는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까?
불신임 임총 후에는 찬성과 반대로 갈린 회원들이 대의원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불신임 임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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