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ㆍ전봉민ㆍ김상희ㆍ이용빈ㆍ허은아ㆍ홍석준ㆍ이명수ㆍ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12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11월 16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11월 7일)’ 등 총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8월 23일),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2월 27일)에서 통과됐고,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제14차 법사위(12월 7일)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고,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며,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