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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장영식 기자2023.12.28 06:00

올해도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상반기에는 수 년간 이목을 끈 간호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총력전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됐으며, 법원에서는 의사들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올 한해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간호법 제정이다.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ㆍ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뒤,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ㆍ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중앙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2022년 5월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연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연대 조직을 구성해 간호법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협회는 1,164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측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고, 해를 넘겨서도 힘대결은 이어졌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충돌로 인한 혼선, 의료법과의 상충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올해 2월 9일 국회 보건보건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외 169인은 앞서 통과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 하기로 의결했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앞으로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 보완해 다시 발의됨에 따라, 다시 불씨가 점화된 상태다.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지난해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마저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해야 하는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한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1월 31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ㆍ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ㆍ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월 30일 의료현한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7일 23차 회의를 해오면서 필수의료 강화방안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응급ㆍ중증ㆍ소아ㆍ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이 대리 수술 등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는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9일 표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10월 2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은 11월 20일 시행돼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불법 의료행위가 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됐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휴일ㆍ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했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ㆍ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됐다.

의사단체들은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예고없이 시작돼 2월부터 집담감염상황이 벌어졌고, 3년간 유행이 반복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대응했다.

올해 5월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약 3년 3개월 만의 조치로,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또,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됐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중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자율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꾸준히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둬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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