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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설립 법률안 유감

장영식 기자2023.12.26 00:02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역의사제법률안과 공공의대설립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7월 30일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으로, 의대ㆍ한의대ㆍ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별도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공공의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0년 6월 30일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요한 경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개협은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돼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라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두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개협은 “두 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라며, “법률적이나 형평성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의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라며, “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실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사가 양산된다고 해도 진료할 환자 숫자가 적어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면,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 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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