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공보의 10배 연장복무 규정하면 누가 지원하나

장영식 기자2023.12.26 00:00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10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하고, 부정 보수를 수령할 경우 추가징수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지원 기피 현상 심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스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 근거가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법ㆍ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 일탈 관련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형평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의협은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병역법에서 보충역들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기존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현역병의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고 있고, 현역병에 비해 매우 긴 3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에 대한 유인기전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협은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되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제11조제3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징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정안과 같이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