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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ㆍ틱장애 완치’ 광고 ‘한의원’ 형사처벌

장영식 기자2023.12.21 19:45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의 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올해 1월 5일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의료광고 혐의와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며, “A 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기만 광고를 하며 부모들의 돈을 갈취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했고, 공신력있는 언론의 지면광고를 통해 저서와 본인의 한의원을 함께 광고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

이 밖에도 한의원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난치병 완치를 내용으로 거짓 홍보하며 한의원을 광고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검찰의 형사처벌 결정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누군가가 뇌전증이나 틱장애를 완치시킬 의학기술을 발명해낸다면 그건 노벨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장애와 같이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그 부모를 미혹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한의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한의사면허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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