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공의대법ㆍ지역의사제법 추진에 의사들 반발
의사단체들이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0년 6월 30일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요한 경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7월 30일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의대ㆍ한의대ㆍ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별도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책은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이고 사회규범을 잘 따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의사들 간에도 차별적 낙인을 만드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민주당은 학교 급식을 선별적으로 무상화하면 일부 학생들한테 낙인이 찍혀서 안된다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선,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 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위헌성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들을 노예화하고 싶다는 말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두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며 꼭 필요하고 정의로운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와 우리 가족은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고, 지역구의 지역병원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수도권에서 진료받고 싶어 하는 환자나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 진료제를 통해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거나 지역수가제를 도입해 지방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 강제화하지 않아도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정책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두 법안 기습 단독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의식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는 날개옷을 찾자마자 아이 둘을 양팔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역의사도 똑같을 것이다.”라며 두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ㆍ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제점이 많은 두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사협회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ㆍ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ㆍ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도 21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의 도입이유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인데, 법안의 원래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보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폭탄, 이공계 붕괴, 산업계 붕괴 등 국가 재앙을 불러오는 악법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신설이 마치 만병통치약 인양 호도당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부실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여년간 실천 가능성이 낮은 의대 신설에만 올인하면서 지방의료 황폐화가 지속됐는데 이제 와서 이를 고치겠다는 처방 또한 의대 신설이다.”라고 비판하고, “이제 정치인은 국민을 그만 속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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