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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법원, 민간보험사가 환자 손배채권 양도받은 소송 기각

장영식 기자2023.12.21 00:02

민간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의원협회는 회원을 상대로 S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며 S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가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환자들을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S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S보험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도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시점도 소 제기 직전에 이뤄져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소송신탁에 해당해 신탁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인상 회장은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들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책임전가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를 뒤늦게 의료기관에 책임전가하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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