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년 4월부터 한약 건보 확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배합해 약봉지에 싼 약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급여 기준도 1인 10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했다.
기존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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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협은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라며,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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