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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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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14개과 의사회장은 6일 의사협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즉각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12일 정경실 국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을 만나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일 만인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을 나열하고, 과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첨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으며 마치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를 보이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과 국장의 행위는 국가 수준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 남직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은 정치인의 이익보다, 관료의 출세욕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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