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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ㆍ의학교육 정상화 첫걸음

장영식 기자2023.12.19 00:02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18일 촉구했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협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질의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라며, “일련의 노력으로,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ㆍ정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ㆍ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요원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여ㆍ야가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에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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