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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상'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허가 초과 급여 인정

홍완기 기자2023.12.18 15:40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최근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항생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령했다. 시행은 당장 20일 부터다.

정부는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에 대한 항생제 ▲Levofloxacin 주사제(크라비트주 등)와 ▲Doxycycline hyclate제제(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두 개의 급여가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허가 범위 내 투여 시에만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사안의 위급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했다며 각 약제별로 마이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 또는 12세 미만 소아환자 및 청소년에 허가사항을 초과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크라비트주 등 Levofloxacin 주사제경구제의 경우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를 대상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주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12시간 간격(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경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2회 분복(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 △근골격계 성숙이 이뤄진 청소년은 500 mg/일, 1일 1회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Doxycycline hyclate제제는 기존에도 허가사항을 초과해 요도염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추가 인정을 받게 됐다.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로, 용법용량은 4mg/kg/일, 2회 분복(최대 200mg/일)이고,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모든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설명 후 사용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Mycoplasma pneumonia)은 세균성 폐렴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흔히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인후통두통 등 경미한 증상부터 인후염상기도 감염증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셋째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 확진자 수가 102명에서 2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 중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 연령대의 비중이 약 78.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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