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복지부, 집단진료거부 시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ㆍ수요자ㆍ환자단체ㆍ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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