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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ㆍ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ㆍ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ㆍ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ㆍ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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