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원 비급여 보고, 지원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관리실이 비급여 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4년도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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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내년 중점사업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서 실장은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만 시행된 올해는 대상기관이 4,245개소였으나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면 7만 3,000여개소로 늘어난다. 보고항목도 올해 594개 항목에서 내년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안정적인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ㆍ검증ㆍ분류ㆍ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외부서버 이중화를 통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대내ㆍ외 교육과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원격지원 서비스, 1대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과한 의료기관 별도 선정기준이나 관리 기전은 없다며 표준을 마련해 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산출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것이다.”라며, “보고자료를 통해 개별 기관별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 목적은 비급여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통제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기준을 잡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라면서, “현재 무질서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가 통일되면 표준ㆍ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표준 안에서 경쟁하게 되면 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면 의료진이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줄어 분쟁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년 중점사업으로 ▲비급여 보고체계 정립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실태조사 강화 및 정책 효과평가 고도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비급여 정보제공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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