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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뇌혈관 경련 예방 '피브라즈' 국내 허가

이영재 기자2023.12.08 09:19

한독이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7일 품목 허가를 받았다. 피브라즈의 품목허가는 이도르시아 파마수티컬스(IPK)가 보유한다. 한독은 2008년 국내 임상 수행 및 품목 인허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피브라즈(클라조센탄)는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다. 뇌혈관 경련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함께 예방하는 약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피브라즈가 처음이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하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하고 긴급한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은 환자 중 최소 25%는 사망하며 생존자 중 약 50%는 신경학적 결손을 갖는다.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명 당 6.7명에게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인구 10만명 당 9명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혈관 경련은 65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며 젊은 환자에게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피브라즈 허가는 일본에서 진행된 2건의 임상 3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클리핑 수술 또는 코일링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군 대조로 진행된 임상 3상 결과 피브라즈는 지주막하 출혈 발생 6주 이내에 뇌혈관 경련 관련 합병증 발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구를 통해 피브리즈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허가받은 피브라즈는 한국일본 공동으로 진행된 2상 임상 연구에 74명의 한국인 환자가 참여했으며 일본인과 한국인에서의 유효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

박익성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은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 경련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증상임에도 약제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매우 컸다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인 피브라즈가 허가된 만큼, 환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브라즈는 IPK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첫 신약이다. IPK는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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