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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 전초전? 간무협 영상 "간호사 사칭vs모르는 소리"

김미경 기자2023.12.07 12:57
ⓒ의협신문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고 보건의료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에서도 갈등이 촉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11월 30일 유튜브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인식개선 홍보영상에 스스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이들이 댓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는 우리는(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간호대생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이 간호사 사칭을 멈춰라,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하지 않고 간호를 보조한다라거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자 단체가 나서서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고 있다며 날선 댓글을 달았다. 영상 조회수는 8만에 육박하며,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간무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영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해 촬영하고 광고 심의도 거쳤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며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1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짚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인용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곁에서 단순 보조하는 업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된다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분담을 하면 되다고 해석했다.

간무협은 그 일례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근육주사(IM), 정맥주사(IV)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는 외래간호팀장 지시하에 외래 진료과에서 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채혈, 주사행위와 수술보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며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도, 간호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와 신분제에 젖어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는 이들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 후 비판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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