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시 전면 불참 고려
내과를 비롯한 전문과의사회장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6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투표를 거쳐 시범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보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는 ▲동일질환 요건 폐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섬ㆍ벽지’에서 ‘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휴일ㆍ야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초진 연령대를 ‘18세 미만 소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만성질환 1년 이내, 그 외 질환 30일 이내’에서 ‘모든 질환 6개월 이내’로 확대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사후피임약’ 추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지침 명확화 등 폭넓은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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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없는 일방적인 시범사업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라며,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시진ㆍ촉진ㆍ타진 등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당시 비대면진료는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이미 코로나로 진단된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 완화의 처방만 가능했다. 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의료분쟁의 여지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적정 수가조차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간유통업자격인 플랫폼을 만들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삼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비용증가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며,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나 의협이 운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 된다.”라며,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 전회원 투표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정부는 보완방안을 통해 국민의 편의나 민원사항을 앞세워 원칙없이 비대면진료 대상을 일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세상어디에도 안전한 비대면진료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감기나 복통은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증폐렴이나 수술이 필요한 외과질한의 위험성에 가슴졸이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오진에 인한 의료사고는 급성기 증상에 대한 불충분한 진찰 때문에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각과 회장들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방안 폐기를 촉구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소아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2만 5,600여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만 나왔다고 주장한다.”라며, “거짓말이다. 인터넷에서 ‘비대면 사망’과 ‘재택치료중 사망’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많은 국민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례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제가 알고 있는 소아 사망자만 3건이다. 경기북부에서 24개월 환아, 수원에서 7개월 환아, 아산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악화돼 사망한 아이도 있다.”라며, “충남은 긴급히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운용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아진료는 특성상 진단이 어렵다.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소아환자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취약지 98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안에는 98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에 사는 젊은이의 주소지가 시ㆍ군ㆍ구에 속해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의사가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섬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섬에 있는 의료기관만 처방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의사는 24시간 날을 새면서 대기할 수 없다. 결국 중소병원 당직의사가 환자를 빨아들일 것이다. 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중소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다시 의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의원은 초토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문진과 실제 진찰의 일치율이 50%에 불과하다. 오진 위험성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만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비강암은 눈으로 보면 확인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확인 불가능하다. 감기로 왔다가 다음날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급성 후두개염때문인데 일년에 5건 가량 발생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자주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언급됐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5일 하루 동안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 참여회원 425명중 93%인 39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진료보고 처방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공급자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통보식으로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모든 부작용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눈 아프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요구할텐데 의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A의사가 거부하면 플랫폼에서 B의사로 연결해 줄 것이다. 결국 환자는 원하는 약을 받을 것이고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약복용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라며,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책일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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