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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개원의 10명 중 9명 "소규모 병의원 CT·MRI 유지해야"

송성철 기자2023.11.28 15:16
대한개원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정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정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개원의 10명 가운데 9명은 보건복지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월 28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서도 CT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9%, 공동활용병상제는 폐단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였다고 밝혔다. 반면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MRI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활용병상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폐단이 있더라도 공동활용병상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병상을 갖지 못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 CTMRI 검사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서 CT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전문과 별 진료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의료기관 별로 진료 전문의 수 혹은 전문병원 등의 기준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30%로 집계됐다.

특히, 1차 의료기관과 100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2차 의료기관은 CTMRI를 보유할 수 없고, 해당 검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는 정책 변화에 관해 8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CTMRI 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는 답변이 67%,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는 정책이고, 법으로 1차 의료기관,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 CTMRI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답변이 2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4%는 의원과 중소병원에서 병상수는 줄이고 있는데, 공동활용병상제의 충족 기준, CTMRI 각각 200병상은 변화가 없어 그 충족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30%는 공동활용병상 인프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활용병상을 찾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시간, 투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응답, 현행 공동활용병상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개협은 현재의 공동활용병상에 폐단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나, 단순히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해당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지금도 MRICT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병상수가 많은 대규모 병원으로 몰려 오래 기다리거나 새벽 시간에 겨우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MRICT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면 환자들은 검사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1차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는 환자가 찾지 않아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요청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구태의연한 관존민비식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개협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료단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해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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