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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수술ㆍ처치 표준동의서 공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전국의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 동의서를 개발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 동의서를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공개했다.
표준 동의서 개발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와 소통을 강화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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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다양한 학회에서 일부 전문적인 수술 등의 동의서 양식을 개발한 바는 있으나, 1차의료기관에서 중심의 표준동의서 개발은 처음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올해 1월 표준동의서 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우)를 꾸려 10개월간 작업을 거쳐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동의서 항목을 선정해 표준동의서 서식 개발을 완료했다.
동의서 서식지 개발은 간결한 표현으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 법률자문을 통해 동의서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편집 가능한 원본을 공개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스로 제공하고자 했다.
김용우 위원장은 “표준동의서 서식은 비뇨의학과의 주요 수술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자와 의료진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의서 서식대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위험에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이익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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