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 RAT 등록 막은 질병청 패소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 23일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여부를 어떤 취지로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은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다툰 것은 아니나,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당국의료계와 한의계의 RAT면허 범위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3월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즉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의 RAT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튿날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당국의 인정 없이도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3월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정부도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이에한의협이한의사의 RAT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의사에게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을 허용토록 하는행정소송으로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의협은 RAT는 간단한 검사이기에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의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RAT 검사는 명백히 의료법의 면허범위 상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방역당국 역시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허용을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팬데믹 당시 수차례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은 한의협의 민원에 코로나19 검사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법부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서 벗어난다며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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