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전협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폭언ㆍ폭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모든 전공의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의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을 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고,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으며,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렀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아직까지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라며, “B 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언ㆍ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폭행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현재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A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며, “전문의 시험을 앞둔 A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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