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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탄”
내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시작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의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플랫폼 문제 등 시범사업 기간 드러난 여러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는 최근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며,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계와 협의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추진’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를 내며 국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ㆍ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여러 연구,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하며 부득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불가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이는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모두의 공통되고 일관된 주장이었다.”라고 상기시켰다.
내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예외적인 초진과 만성질환 외 타 질환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이미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수많은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 편의 제고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간 기준 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이번에 발표한 확대안 중 직접 대면한 환자의 경우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따졌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고 이미 졸속 추진으로 점철된 작금의 제도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에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정치ㆍ경제적 이해타산과 성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돌아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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