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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말살법안 법사위 통과 시도 규탄

장영식 기자2023.11.21 16:01

“응급구조사가 간호사가 아니듯,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아니다.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응급구조사 말살법안인 ‘119법 일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도를 규탄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1일 긴급공동의견서를 내고 ‘119법 일부 개정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없는 현장은 물론, 긴박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 대학에서 응급의료 및 구조에 대해 특수한 교육을 받은 전문직종이다.”라며,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약소ㆍ소수 후발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리를 간호사직군에게 침해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보건의료인력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서로 존중하며, 해당 전문영역을 고도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민을 위한 확고한 원칙이다.”라며,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차량 내부에 끼어, 고통받고 있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법과 구조방법을 의학적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보편적 교육과정이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량재난상황에 대해 응급구조사만큼, 전문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다.”라며, “국민과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와 긴급구조에 대해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만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나 119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다.”라며,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과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간호협회와 소방청은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의 보조‘ 업무를 허용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연대는 “전국 4만 5,000명 응급구조사직군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연대투쟁을 감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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