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주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힘들 것을 각오한 의사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의학과 신입 전공의 모집공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일 개최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등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의협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통령까지도 지역ㆍ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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