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외국인 환자 수진자자격조회 이게 맞아?

장영식 기자2023.11.13 06:00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자격조회시 이원화 체계 문제와,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 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은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

의원협회는 ‘체납 시점’과 ‘실제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체납자로 표출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하고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돼,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이하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정보를 연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인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 체계 문제를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수진자 자격을 정보마당에서만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이원화했고,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기에 후진적인 이원화 자격조회 체계는 해체해야 하며, 청구프로그램만으로도 외국인의 자격조회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체납으로 인해 급여제한이 표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으면, 피해 회원의 경우처럼 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보험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라며, “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해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대처가 무사안일하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우려하는 시스템 오류나 동일한 진료일자에 대한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답했다.”라며, “하지만, 공단이 외국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시 납부정보를 정보마당에 즉각 연계한 것이 아니라 30분 이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체납보험료 납부시점과 정보마당 및 청구프로그램에 자격조회 정보가 표출된 시점은 시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결국 30분 이내의 시차로 건강보험자가 급여제한자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자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 역시 건보공단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인상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를 오로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다.”라며, 감사원 감사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