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사용 한의사 유죄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단체들은 의료법 체계 혼란을 방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한의사는 2022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A 한의사는 의료법에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악용해 한의원에서 리도케인의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있다. 국가가 흔히 말하는 ‘야매’를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극소량은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나, 검증된 약제이니 써도 된다는 생각은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제약사, 도매상의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는 등 전문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행정당국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해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ㆍ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2017다250264)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ㆍ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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