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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D사회복지법인ㆍ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고발

장영식 기자2023.11.09 13:19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 두 곳과 강서구 한 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ㆍ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ㆍ서울시ㆍ서울시의회ㆍ지자체ㆍ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왔다.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9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에 신경을 쓴 이유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질병의 치료보다는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거의 매일 방문하게끔 유도해 결국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국민건강 위협이 더 큰 이유였다.”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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