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심뇌혈관 '사람' 네트워크, 소속 병원 모두 달라야
필수의료 영역에 들어가는 심뇌혈관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최종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7곳에 꼭 소속돼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과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등 2가지로 나눠진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은 기관 단위이고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사람 단위다.
기관 단위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필수 요건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소방본부(소방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곳이 운영 중인데 이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권역센터를 포함해 3~6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된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 소방본부 협력도 필수다. 복지부는 소방청에 공문 협조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에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모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적으면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단일 치료만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네트워크를 구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참여 의료기관은 순환 당직해 24시간, 365일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네트워크 지원금은 참여 전문의 활동비(수당), 관리 운영비 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연차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사람 단위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대상 진료권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골든아워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금은 네트워크당 최대 2억7400만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치료를 위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질환별 치료방법별 심뇌혈관질환전문의(필수) 및 응급의학 전문의(선택)를 포함해 최소 7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전문의 소속은 모두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대신 지역에 치료 제공이 가능한 전문의 수가 적으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6명 이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해 긴급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2명이 각각 다른 네트워크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1명, 심장내과 전문의 1명이 각각 다른 네트워크에도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1명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2개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네트워크 신청을 받고 12월 중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의 사이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보기술 기반 특화 플랫폼 등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의사회·민주당 대구시당, 국시원·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공조'
- 의료분쟁조정법 '설명의무 7일·중대과실 12개' 곳곳이 쟁점
- 단단히 마음먹은 캡박시브, 국내에서 프리베나 지운다?
- "벌써 독감이?" 질병청, 유행주의보 발령…의협도 "각별히 주의"
-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의료계·국회 여야 모두 '군의관·공보의' 공백 문제 '공감'
-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 국가 관리 대상 명시해야"
- 김택우 회장, 국방부 향해 "복무단축 시급, 확실히 매듭짓자" 일침
- 법조계,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 촉구
- 군의관·공보의 "왜 안가느냐 아닌 어떻게 하면 갈까 해법 찾아야"
댓글 0